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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3.26 조회수  :  3,177 첨부파일  : 
  • 경남센터에서는 2021.2.26.(금)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2021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     
   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 창원지검 인권감독관 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.
    제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긴급지원심의결의1건과 신규 발굴된 피해자 4명 및 2019년도 피해자의 3차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서면 심의를 통해 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.

    제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(긴급지원 추인 1건/1명, 신규지원 대상자 4건/4명, 3차 의료비지원 피해자 1건/1명에 대한 현황 및 관련서류) 범죄피해자 장례비1인 400만원, 생계비 5인 640만원 , 학자금 2인 3,831,000원, 치료비 4인 5,098,580원 의 지원으로 총19,349,580원을 지원을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.

   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